(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13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2023년도 금융소비자 리포터' 33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일반공모와 기관추천으로 나눠 모집하며 일반공모는 금융지식을 갖추고 금융거래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청자 중 연령, 직업, 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으로 주력 활동분야를 선택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로 구분해 모집한다.
기관추천의 경우 일반공모 모집기간 중 금융협회,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발한다. 올해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추천기관에 추가했다.
선발된 리포터는 실제 금융거래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제보시스템에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선발결과는 다음달 3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활동기간은 올해 3~11월이다.
금감원은 제보 내용과 실적을 평가해 수당 및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수 제보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에 따라 5만~50만원의 제보수당을 지급하고 활동기간 종료 후 전체 제보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우수 리포터에게는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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