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율’ 공시와 보험금을 신속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 공시가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개정된 공시기준은 올해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돼 9월에 공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해 유지회차별, 상품종류별, 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토록 한다. 유지율이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뜻한다.
금감원은 유지회차 및 주기별 공시를 통해 회사별로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별로 공시토록 한다.
상품종류별 공시를 통해선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종신, 치명적질병, 연금, 저축, 암, 어린이, 기타, 합계 등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통합형, 저축성, 연금저축, 기타, 합계 등에 따라 유지율을 공시하는 것이다.
모집재널별 공시는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 TM, 홈쇼핑, 기타), 직영(복합, 다이렉트)로 구분해 유지율을 알리겠단 의미다.
또 금감원은 보험금지급 신속성 확인 차원에서 ‘신속지급’ 공시를 추가한다.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 비율과 평균 소요 기간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강화를 통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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