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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권 들어온 ESG공시…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전문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문위는 ISSB의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경영환경, 기업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등 논의를 통해 국내 의견 형성에 나서고 있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4월 자문위를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를 만들어 본격적인 ESG공시 도입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KSSB를 지원하는 공식자문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회계기준원은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로 승격하고 학계인사와 기업·투자자 분야 위원을 보강하는 등 현 14명에서 20인으로 늘린다.

 

학계에서는 곽병진 KAIST 교수,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며, 기업에선 조영택 현대해상 신성장(ESG) 파트장, 최원용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본부 PL, 투자부문에선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이 합류한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기업 6인, 투자자 4인, 학계 3인, 전문법인 3인, 유관기관 4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게 됐다.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KSSB에 전문자문을 제공하고. ISSB 공시기준 관련 정규절차문서(공개초안, 토론서, 정보요청서 등)를 검토하고, ISSB 공시기준의 번역안 검토를 맡는다.

 

또한, 국내에 적용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에 대한 검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과제의 발굴에도 나선다.

 

자문위는 연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되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 내에 부문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필요할 때마다 부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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