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가산세 수준을 국가가 부담하는 환급가산금 수준으로 낮추는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현행 가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높은 가산세율과 제한적인 가산세 감면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같은 내용의 가산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특히 가산세 부담을 낮추면 잘못을 자진 신고했을 때의 패널티가 작아지므로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경련이 밝힌 개선안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된 경우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지난 2003년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낮아진 이래 13년째 요지부동이다.
이는 연 11% 수준(0.03% x 365일)으로, 세무조사까지 고려하면 납세자는 최대 55%(연 11% x 5년)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비록 가산세에 ‘벌금’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저금리 시대에 현행 가산세율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예금이자율에 연동되어 2012년 이후 매년 떨어지고 있지만 가산세율은 조정하지 않아 둘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2월 정부가 ‘세금을 낸 날’(국세납부일)이 아닌 ‘환급을 신청한 날’(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이 끝나자마자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환급할 때 주는 가산금은 왜 납부기한 직후부터 계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C사는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작년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나, 실제로는 90일이 지나서야 불채택(청구 이유 없음) 통지를 했는데, 이로 인해 C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2달분이나 더 내야 했다.
이 경우 현행법은 2달치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C사 관계자는 “심사결정 지연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잘못인데, 그로 인해 기업이 가산세를 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가산세 감면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점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법정기한 이후 세금을 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은 ‘기한 후 6개월’ 신고분까지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지만, 지방세기본법은 ‘기한 후 1개월’ 신고분까지만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D사 관계자는 “예컨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되는데, 국세는 기한 후 6개월까지, 지방세는 1개월까지만 가산세를 감면받고 있다”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양자가 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수로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진신고를 결정할 때 ‘가산세 감면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의 가산세 감면을 국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체납과 환급이 동시발생시 가산세만 걷고,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 점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E사는 지난 2012년 법인세액 신고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0억 원을 적용받는 대신, 공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억 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다음해 세무조사에서 공제요건(상시근로자수 유지)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제가 취소되면서 공제로 인해 납부했던 농어촌특별세는 돌려받게 되었다.
문제는 정부가 취소된 공제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리면서, 농어촌특별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E사 관계자는 “미납세액과 환급금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납세자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박윤준 선진회계법인 고문(전 국세청 차장)은 “문제의 핵심은 납세자가 스스로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때 납세자가 가산세 부담이 적거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도 “기업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납세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며 “고의 탈루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업무실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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