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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취약계층 ‘긴급금융구조’…전 연령 저신용자 이자 50% 감면

최대 100만원 한도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돌입한다. 저시뇽자 등 취약계층의 원리금을 최대 50% 깎아주고 생계비 대출상품도 선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을 입은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제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준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라면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준다. 기존에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실시한다. 수백~수천%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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