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대구 중구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1)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종합건설업체 대원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공사장에서는 지난해에도 H빔 해체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60대 추정)가 숨지는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2월 7일 오전 7시 35분께 노동자 B씨는 해체 작업 도중 낙하하는 H빔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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