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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작년 공시의무 위반 88건 조치…"악의적 위반 엄정대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88건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 건수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건수는 25%(22건)를 차지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인 경고 등 경조치는 나머지 75%(66건)를 차지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의 정기공시 위반(35건·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발행공시 위반(28건·31.8%), 주요 사항공시 위반(18건·20.4%)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발행공시 위반 건수의 경우 작년보다 10건 증가했는데, 이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추진이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에서 공모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제재 대상 회사는 65개사로 상장법인(17개사)보다 비상장법인(48개사)이 많았다.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15개사)이었다.

 

전체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로, 지난 2019년(47.6%) 이후 매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 법인의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올해 전환사채(CB)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거짓 기재하거나 정기공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기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같은 실효적인 제재를 부과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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