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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받고 전기차…기재위 소위, 대기업 세액공제 8→15% 의결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미래차 추가…임시투자 세액공제 부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6일 반도체 대기업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초 반대입장을 선회해 정부여당안을 전부 수용하는 것에 얹어 수소와 전기차 등을 지원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및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켰다.

 

이 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올해로 한정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올리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넣었다.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0%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으로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과 하이일드펀드 가입 시 나오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도 신설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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