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추천을 받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사업주, 노동자, 우수·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 교원, 인적자원개발(HRD)·자격업무 종사자 등 95명에게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한다.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포상 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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