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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IT사고 체크리스트 고도화…“금융 디지털화 리스크 선제대응”

혁신 지원하되 위험요인 모니터링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IT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주요 위험요인과 검사지적 사례를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체크 리스트를 전파해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회사으 자율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디지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와 신산업 및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혁신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금융분야 AI 안내서 활용실태와 AI 리스크 관련 내부 통제 현황 등을 점검해 AI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전자 금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와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IT 사고 원인별로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최소 요구사항을 업권과 함께 만들고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크도 고도화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건전한 전자금융업 발전을 위해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서비스 융‧복합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금업자의 건전경영기준 및 이용자보호기준 강화와 선불업자의 수수료율 공시가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고 업계의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은 향후 금감원의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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