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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검찰,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신씨측 변호인 "영장 재청구 납득 어려워…법정서 소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구금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에 재청구 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1천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티몬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청탁과 함께 루나 코인을 챙긴 유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신 전 대표를 여러 차례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차이코퍼레이션을 추가 압수 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어 제기된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14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차이코퍼레이션이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0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결별했고, 결별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교해 주된 범죄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나 실질적인 내용에 달라진 바가 없는데도 영장을 재청구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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