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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술 판매 '합법화'...양기대 의원,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이끌어 냈다

양기대 “한국와인‧국산전통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와인, 국산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의원의 지적 이전 ‘주세법’은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와인, 위스키 등 모든 잔술 판매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했다”며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뿌듯하다”며 “이번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이 한국와인과 국산전통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이번 잔술 판매 전면 허용으로 전국의 한국 와인 및 국산 전통주 생산‧판매처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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