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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투자피해 환불 문자 속지마"…소비자원 1분기에만 248건 접수

"첨부된 공문 모두 가짜…경찰에 수사의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속칭 주식리딩방)로부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투자 피해 보상 관련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단위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해 1분기에만 2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월 63건, 2월 84건, 3월 101건 등 매달 증가 추세를 보이며, 발행 기관은 소비자원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검찰, 경찰 등 다양했다.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라는 이름의 위조 공문이 첨부됐다. 문서에는 결제내역, 환불 금액 등이 모두 허위로 적혀있었다.

 

발신자들은 투자 피해 보상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또 다른 투자를 권유했는데, 과거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통해 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막고자 작년 한 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천809명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관련 증거를 수집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비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보상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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