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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시행 후 ‘회계기준 위반’…3년여 간 과징금 204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계기준 위반으로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이 총 204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한 후의 일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022년 123억5000만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도 1분기에만 27억9000만원에 달했다.

 

정부와 국회는 대우조선해양 등 수천억~수조 단위의 회계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나 감사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감사인(회계사)는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과징금 204억3000만원 중 회사 과징금은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순이었다.

 

회사의 외감법상 과징금액이 전체 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2년 33.7%, 올해 1분기 66.8%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단계적 시행에 따라 상장사 만이 아니라 비상장사로 법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대형 회계사기를 저질러도 회사 수익구조만 있다면 존속하도록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시장 퇴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회계 부정 처리(회계 사기, 한국에선 분식회계)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신용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에서는 그 규모가 클 경우 초범 관계없이 실형과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 회계조사·감리 결과 총 92개사에 대해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69.3%), 외감법상 과징금이 204억3000만원(30.7%)이었다.

 

연도별 과징금 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원, 2020년 93억6000만원, 2021년 193억4000만원, 2022년 290억3000만원, 올해 1분기 37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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