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인콘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김모 씨에 대해 횡령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29일 인콘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액수는 3억4607만2950원으로 자기자본의 0.32% 규모다.
인콘 관계자는 "본 건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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