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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청구 인용…조만간 석방될 듯

"보석금 5억8천만원 수령 즉시 석방"…검찰, 사흘 이내에 항소 가능
"보석금이 충분한 도주 억제 효과 있어…여권·신분증 진위 확인 기간 고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둘이 석방된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 대표 등은 전날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둘은 자신들의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며 보석이 결정되면 몬테네그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보석이 허가되면 둘이 그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기소된 범죄 혐의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보석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염두에 뒀다"며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여권 위조 등 혐의를 단시일 내에 규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었다.

앞서 권 대표 등은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신분증도 발견됐다.

 

법원은 "코스타리카 여권은 물론 벨기에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법원은 이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마지막으로 "만약 권 대표 등이 도주하거나 부과된 감독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보석금은 몰수되며 법원 업무용 특별 예산에 산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6월 16일 정오에 같은 곳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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