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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대검, 시스템 고도화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도 추적한다

불법 촬영 영상 긴급 삭제 지원 기능도 마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가상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21일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지난 15일 공고했으며, 입찰이 완료되면 올해 11월까지 개발 작업이 착수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소유관계 식별을 위해 가상화폐 주소의 생성지(거래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21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해왔다.

 

그러나 국내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해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화폐 주소는 식별이 어려운 게 문제였다. 조회 범위를 확장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믹싱(자금세탁)을 보다 용이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촬영 영상의 추적·삭제와 음란물 사이트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사이트가 차단을 회피하려 주기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져 촬영물을 긴급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기능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대검은 제안 요청서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시스템 고도화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이버수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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