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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외국인투자자 끌어모은다…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늘리고 환전 간소화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송금 시 거래 당사자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자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해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8일 기획재정부는 10만달러까진 증빙 없이 해외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이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증권사 현지법인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한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의 경우 매년 1회 정기 보고로 통합하고 내용을 간소화한다.

 

이번 외환제도 개편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외국인 투자자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한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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