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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카톡·문자로 직접 통보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 임차인 피해 방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다만 문자 알림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했을때만 해당한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할 때와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카카오톡 알림메시지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진 임대보증 가입절차를 완료했을 때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해 임차인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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