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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넥스트레이드 출범 임박…금융위,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내년 4분기 본인가 신청 목표…"거래소 경쟁으로 비용↓·체결속도↑ 기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넥스트레이드가 대체거래소(ATS) 예비인가를 받아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대체거래소를 하기에 적합하다며 ATS 투자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상 ATS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년간 ATS 설립을 추진해온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금투협과 증권사, IT 기업, 증권 유관기관 등 총 34개사가 합심해 ATS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 8개월 만에 예비인가를 받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ATS가 출범하면 한국거래소와 서비스 경쟁을 벌이며 거래비용 감소, 거래체결속도 향상, 주문방식 다변화 등 효과가 발생해 투자자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 탄력적인 거래시간 운영 ▲ 해외거래소와의 연계투자 도입 ▲ 토큰증권 등 신상품 시장 육성 등 10대 장단기 추진과제를 선정해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세운 상태다.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 날짜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내년 4분기까지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자본금은 약 1천460억원 규모이며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 원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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