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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사업자 58.1만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순천 지역 세무서 돌며 부가세신고 현장 지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전남지역의 법인사업자 11만9000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46만2000명 등 58만1000명은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 지역 사업자로, 직전연도인 2022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날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1일 “올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인원은 꼭 1년 전인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인원(55만1000명)보다 3만 명이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신고창구 운영현황을 살피고자 20일 순천세무서(서장 강병수)와 예하 광양지서, 벌교지서를 잇따라 방문했다.

 

양동구 청장은 마침 이날 순천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요즘 생업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신고안내에 애쓰는 직원들에게는 거듭 격려했다.

 

양 청장은 “올해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는 등 홈택스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면서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여러 사회적 제약이 대부분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으므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세정지원을 하자”고 독려했다.

 

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함께 세무서와 지서를 돌아본 지방국세청장께서는 '세무서 부가세 신고창구 운영을 세심하게 해서 멀리서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이 차질 없이 좋은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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