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5℃
  • 구름조금강릉 9.3℃
  • 흐림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3.3℃
  • 흐림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3.5℃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자영업자․기업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조원진 의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구병)은 사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지방소득세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중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경우 과도한 세무조사와 복잡한 조세법률 관계로 기업 영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서류를 간소하는 동시에 국세청․지자체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원진 의원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지방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활로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행정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면서 “돈 들이지 않고 기업의 기를 살려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규제개혁이며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방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지방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두 법안 모두 조원진, 강석훈, 김광림, 김세연, 나성린, 이만우, 원유철, 정문헌, 정용기, 주영순 (이상 가나다순)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