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중앙회나 단위조합 여부에 관계없이 전 상호금융권이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 기업 요건이 완화됐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 요건을 제외한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 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약 3천개사에서 8천400개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명시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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