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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부통제‧가계부채… 금감원, 은행권 풀린 나사 조인다

내부통제 책임 임직원 엄중조치
은행장 직접 내부통제 확인 후 보고서 제출토록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최근 발생한 대형 횡령사고 등으로 은행권에 대한 고객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장이 직접 나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달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가계대출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취급 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은 이 부원장이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권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과 최근 사과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은행장이 직접 살피고 확인서명 후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후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피고,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영업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하기 위해선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을 통해 은행권 내부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와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역시 사고예방을 위해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본점 및 영업전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과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은행권을 향해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와 속도가 은행의 여신정책과 리스크관리정책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역시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법규준수 여부와 심사절차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 미흡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도 금감원 측이 지적한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 은행차원의 관리강화는 물론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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