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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침체‧고금리에 ‘개인채무자’ 급증…박주민, 파산절차 속도 높인다

30일 채무자회생법 대표 발의
1개월 이내 파산 선고여부 결정
개시결정 전까지 가압류‧강제집행 등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를 거치고 한동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파른 가운데, 개인채무자 수 또한 급증하고 있어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채무자를 돕기 위한 차원의 회생‧파산제도가 있지만, 회생‧파산절차 전까지 채무자가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생‧파산절차의 신속성과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개인채무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의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47만명으로 집계됐고, 소득의 70%를 빚 갚는데 사용하는 개인채무자가 14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파산선고’ 명칭을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파산선고’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신속한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 선고여부를 결정하고 현행법상 회생절차에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 하도록 하는 중지명령제도를 파산절차에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채무자 개인의 고통 절감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채무자를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절박한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돕고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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