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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집단 손배소 1심 승소

운영사 대표 등이 2억여원 배상…쇼핑몰은 배상책임 면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 등이 원고들에게 총 2억2천여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배상 액수는 각 이용자가 머지플러스 측에 지불한 금액에 위자료 20만원을 더해 산정됐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회사 재무 상태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서비스를 판매한 만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머지플러스 법인과 관계사인 머지서포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판매자의 신용, 업태 등을 조사할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발생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당국의 수사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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