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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징수는 체납액의 0.02% 그쳐

양경숙 의원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하고 명단 공개 대상 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친 것이다.

 

매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천224억원 중 그 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0.45%였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천483억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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