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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고소득자 143만명...면세자 비중 감소추세에도 고소득자는 늘어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 중 면세자 6,221명, 소득 10억원 초과 면세자 47명
진선미 의원“고소득자 공제 검증 강화하고 국민소득 증대로 면세자 자연감소 유도 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자가 143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소득 면세자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총 2,535만9,367명으로 이 들의 통합소득 총 규모는 983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은 142만6,53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만2,468명 늘었다. 이 들이 전체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9%에서 5.6%으로 증가했다.

 

10억원 넘는 통합소득자는 1만4,041명으로 2020년의 1만2,239명에 비해 1,802명 늘었다.

 

2021년 1억원 넘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도의 5,527명에 비해 694명 더 많아졌다.

 

같은 해 10억원 넘는 소득자 중 면세자도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소득 1억원 초과자 20명에서 2.4배 증가한 규모다.

 

2020년 전체 통합소득자 2,458만1,945명 중 면세자 총인원은 840만7,612명으로 전체 소득자 대비 면세자 비중은 34.2% 수준이었다. 1년간 전체 면세자 수는 812만8,116명으로 줄어 전체 소득자 대비 비중은 32.0%로 낮아졌다. 전체 소득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반면 1억원 이상 소득자 중 면세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

 

진선미 의원은“전체 면세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소득자 면세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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