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차세대 금융 시스템에 대해 사업지연과 시스템 장애 발생 책임을 사업 수행사들에게만 전가해선 안되고,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의 제재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과기정통위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체국 차세대 금융 시스템과 관련해 개통 직전까지 무리한 과업 내용 변경 요구가 있었던 만큼 사업지연, 시스템 장애 발생 책임을 사업 수행사들에게만 전가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노후화된 우체국 금융시스템을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신기술(클라우드‧빅테이터 등) 기반의 차세대 금융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체국 차세대 금융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9월 13일 해당 시스템을 오픈하기로 했으나, 테스트 결과 완성도가 미흡해 오픈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고 올해 5월 8일 시스템이 최종 오픈됐다.
하지만 시스템을 오픈한 당일부터 우체국 뱅킹 서비스 이용자 폭증에 따른 간편인증 휴대폰 문자인증 오류‧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고, 오픈 이후에도 스마트뱅킹 접속장애, 자동이체 착오송금 등 총 4차례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오픈 직전까지 우정사업본부의 무리한 과업내용변경 요구가 이어졌던 것이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통 직전까지 313건의 과업 내용변경을 요구하면서, 과업심의위워회를 통해 발주처와 수행사 간 재협상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과업심의위원회는 2021년 10월 13일 단 한 차례만 개최됐다.
변 의원은 “발주처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수행사들이 요구하는 계약변경, 금액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기 일쑤”라며 “사업지연으로 인해 수행사로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사업이 지체된 책임을 수행사들에게 떠넘기고 지체상금까지 부담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소프트웨어 정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한 사업에서조차 과업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합리한 사업구조와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각종 대형 정보화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변 의원은 2018년 우리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와 로그인 오류 등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금융위가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원은 기관 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는데, 현행 법령상 우체국에 대해선 전산시스템 장애발생 등 고객피해 발생 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발생한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변 의원은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로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기정통부가 반드시 금융위에 검사를 요청하고, 금융위로부터 타 금융기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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