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운영중인 가운데 이로 인한 카드사의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에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 규모가 16조4601억원을 기록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 2019년 7조3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2022년 16조4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또한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가 9조3613억원(222만여건)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현금 대신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물며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는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고 있다.
즉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내기 위해 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세금에다 수수료까지 내야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규모가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급증했다. 2018년 517억원이던 납부 대행 수수료는 작년 1298억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민 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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