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현행 지방세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소득세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적용된 이러한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 경기의 하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에 대하여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