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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입 미신고 가산세 부과 건수 9천건…4년새 3배 증가

서영교 의원 "과도한 가산세 부과 없게...납세자 납부 독려하는 정책 마련 시급" 지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건수가 9천건으로 4년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신고 가산세 부과 건수는 9천208건으로 2021년(6천6건)보다 53.3% 증가했다. 4년 전인 2018년(2천957건)과 비교해서는 3배 넘게 늘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의 20%를 가산해 세금을 매긴다.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거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20%의 가산세를 매긴 건수는 1천154건, 40%의 가산세는 8천54건이었다.

 

가산세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만큼 관세도 그만큼 덜 걷히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가산세 증가는 세수가 잘 걷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잘 납부하고 가산세를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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