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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로 허위 인건비 빼먹은 회계사들…금감원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가족명의를 동원해 거짓 인건비를 챙기고, 특수관계자 거래처에 가짜 보수를 지급하는 등 부정한 혐의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해당 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꾸미고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해당 배우자는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채용됐으며, 회계법인 차원에서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돈을 지급했다.

 

채용된 배우자들이 실제 회계법인 출근하거나 업무를 했다는 근거도 없었으며, 회계법인도 이들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급여만 지급했다.

 

이밖에 회계사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원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이 역시 실제 용역 수행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부당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회계법인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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