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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태료 등 제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천680만원과 과징금 2억7천만원을,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천100만원과 과징금 1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되지만,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18억5천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8억원)를 초과했다.

 

또한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켰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3천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천만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또한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2016년 6월∼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천100만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횡령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올해 1월 저축은행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준 못지않게 제대로 된 이행이 중요하다"며 "내부통제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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