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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금감원, 내달 상호금융조합 점검…"연체율 관리·충당금 적립"

적자 조합은 연말결산 배당 자제하도록 지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내달 일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연체율 관리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내주 상호금융중앙회에 개별 조합의 영업 현황을 전달하고 적자 조합에 대해 자산건전성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은 반기별로 영업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연체율 관리와 충당금 적립을 실시하라는 취지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이 취급하는 기업대출 대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인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며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4.21%로 지난해 말(2.23%)보다 1.98%p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율은 1.52%에서 2.8%로 1.28%p 높아졌다.

 

금감원은 부실채권 상·매각,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자 조합에 대해서는 연말결산에 따른 배당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신협의 경우 적자 조합이 배당할 수 없도록 내규를 마련한 만큼 상호금융조합의 과도한 배당에 따른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등 손실흡수 능력 약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초 업무계획 발표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배당 자제와 자본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실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주주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높고 적자인 조합을 추려 빠른 시일 내로 상호금융중앙회에 전달해 점검을 요청하고 일부 조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내달 중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며 "조합장·이사장은 배당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자 조합에 대해서는 배당을 자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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