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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로봇회사 가상자산 투자 미끼 수십억대 사기 친 2명 쇠고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꾼들이 쇠고랑을 찼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36)씨와 B(6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A씨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회사가 개발·제작한 로봇을 외형만 바꿔놓고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행세하며 로봇 전시회나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회사가 전국 5천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해당 로봇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마쳤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

 

특히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것처럼 행세하며 원금 보장은 물론 최소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추징보전 하는 한편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 수신·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범죄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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