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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인터넷은행, 내년에도 ATM 수수료 없다 ...카뱅·케뱅 면제 연장

카뱅·케뱅, ATM 수수료 면제 조치 연장키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내년에도 편의점이나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과 이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ATM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이나 편의점 등 전국 모든 ATM 기기에서 입금, 출금, 이체 등 모든 ATM 거래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ATM 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GS25 편의점과 은행 ATM기기에서 입출금과 이체 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ATM 수수료 면제 조치 기한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매번 연장해왔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영업 개시 때부터 전국 GS25 편의점 ATM 수수료 무료, 2019년 1월부터 전 은행권 ATM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대고객 영업 개시 시점부터 ATM 수수료를 면제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면제한 ATM 수수료는 약 3100억원에 달한다.

토스뱅크도 출범 초기부터 편의점 및 은행 ATM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토스뱅크는 ATM 수수료 면제 조치에 대해 따로 기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의 경우 영업시간 마감 후 ATM에서 출금 시 은행에 따라 500~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달리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ATM 수수료를 면제해왔다"면서 "고객에게 수수료 이익을 돌려준다는 포용, 상생금융 차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들은 각종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중도상환해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토스뱅크는 모든 대출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토스뱅크가 출범한 2021년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2년간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281억원으로 추산된다. 카카오뱅크가 2017년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받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1300억원이다.

한편 주요 은행들도 연말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일부터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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