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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설…상표·지재권 침해 일괄 대응

이달 말 예정…지재권신고센터·저작권보호센터·게시중단요청 통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네이버가 이달 말 상표권·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콘텐츠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는 통합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한다.

 

 

3일 IC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8일 '저작권보호센터'와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스마트스토어의 '지식재산권신고센터'를 통합한 '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한다.

 

권리보호센터는 저작권보호센터의 동영상·음원 등 저작물 사전 보호 요청과 저작권 침해 신고, 게시중단요청서비스의 네이버 카페·블로그 내 명예훼손성 사용자제작콘텐츠(UGC) 게시 중단, 지식재산권신고센터의 상표권·디자인 침해 상품, 위조 상품 판매 금지 등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페나 쇼핑, 웹툰 등 각종 서비스 이용자는 유형과 관계없이 권리침해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 처리 현황과 권리자 소명 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다.

 

네이버는 지식재산권이나 상표권 침해 등의 경우 권리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권리자가 소유한 권리권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권리자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할 방침이다.

 

네이버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도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쇼핑 판매자용 스마트스토어센터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지식재산권 신고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고 지재권 침해 신고를 한 권리자에게 이메일·SMS로만 안내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다 편하고 빠르게 입증할 수 있다"며 "쇼핑, UGC 게시물 신고와 처리 이력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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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