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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에 국내 최초 신분 검사 기능 도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결제 단말기 제조 및 매장 결제 설루션 공급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자사 결제 단말기 '토스 프론트'에 국내 최초로 신분증 검사 기능을 도입했다.

 

토스는 토스프론트를 사용하는 모든 가맹점은 18일부터 토스프론트에서 신분증 검사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스플레이스는 신분증 위·변조 등 범죄의 영역까지도 자영업자만 처벌받아야 하는 사회적 문제에 주목해 신분증 검사 모드를 만들었다.

 

서비스는 물리적인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설치할 필요 없이 토스프론트 단말기 하나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뿐 아니라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토스는 소개했다.

 

결제 단말기에 신분증 검사 기능이 도입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신분증 검사 모드는 평상시 토스프론트를 결제 단말기로 사용하다가 필요할 경우 버튼을 눌러 신분증 검사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신분증 검사 모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이다.

 

이들 신분증에 대한 위·변조 여부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성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분실이나 재발급으로 무효가 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상 신분증에 대한 도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가맹점주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검사는 토스프론트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의 큐알(QR)코드를 인식한 뒤 이를 각 검증 기관에 전달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회된 신분증 정보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토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사례는 7천여 건에 달했다.

 

같은 사유로 영업이 정지된 기간을 모두 더하면 700년에 달한다.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만, 실제 처벌을 면제받은 사례는 전체의 3% 미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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