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부터 매월 10일 오후 6~8시에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고자 했으나 오후 6시 이후 상담·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서초구 지역 납세 의무자나 세무대리인이며, 지방소득세·주민세와 관련된 세무 민원 상담, 신고·납부 안내 서비스를 해준다.
아울러 소득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5월 31일과 주민세 사업소분·개인분 납부 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민원 운영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다음 평일에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운영일에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 02-2155-6573)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구민들이 세금 관련 불편 사항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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