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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검찰,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 12명 기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허위계약서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총책 등 사기범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쳥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52) 씨와 모집책 B(47)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을 속이고 10회에 걸쳐 전세자금대출금 21억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임차·임대인과 체결한 가짜 계약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부는 아파트 매매 잔금 지급에, 일부는 범행에 사용할 다른 아파트 매수계약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A씨 등 5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들 간 통화내용, 대출서류 등 확보, 계좌내역 분석 및 등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A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수하고 다수의 피의자가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해 사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입주자 명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분석해 피의자들의 실거주지를 추가 확인하는 등 이들 일당의 범행을 밝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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