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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25일까지 79.5만명 부가세 신고 마쳐야”

납부는 2개월 연장…세금비서 상담센터도 운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2023년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작년 하반기분 사업 실적에 대해, 예정 고지 미대상자는 지난해 4분기분 실적에 대해 각각 부가세를 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16일 “대구·경북의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79만5000명으로, 2022년 2기 확정신고(76만7000명) 보다 약 2만7000명 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 소관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9만1000명, 개인사업자 70만4000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44만9000명, 간이과세자는 25만5000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작년 하반기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법인사업자 126만 명과 개인사업자 777만 명 등 903만 명이다. 대구국세청 소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전국 납세자의 8.8%에 이르는 셈이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중 세금비서 이용대상 납세자들의 신고를 돕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상담을 위한 ‘세금비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이번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이달 25일까지 빠짐 없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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