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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금감원, '고수익 미끼로 자금 편취' 불법 투자사이트 1천건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56건은 수사 의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작년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천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하고,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14.3%)이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39%)나 비상장주식(20건·35%)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사용을 유도하는 사례다.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홍보한 다음첫 입금을 하면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을 꾸미고, 그 다음에는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수법이다.

 

증권사를 사칭해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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