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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간 덤핑관세 부과 판정

'덤핑관세 60.83% 부과' 기재부에 건의
'폐렴 백신' 등 특허권 침해 판정…수출중지 및 과징금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앞으로 5년간 60.83%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45차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거 건의했다고 밝혔다.

 

회색을 띠는 일반 시멘트와 달리 흰색을 띠는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 원료로 쓰인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시장 규모는 250억원가량으로 전체 시멘트 수요량의 0.3% 수준이다.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 기업인 유니온은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위에 조사 신청을 했다.

 

이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72.23%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날 무역위 판정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4월까지 최종 덤핑방지 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또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국내기업 A사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는 A사에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중국에서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의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판정했다.

 

무역위는 침해 기업에 침해물품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 처분,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을 명령하고, 과징금으로 1천118만∼2천874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디엠티솔루션이 신청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이날 휴롬이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여부와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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