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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美 대러 제재 리스트 '대성국제무역' 조사 중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 조사..."위법행위 발견시 처벌·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對)러시아 제재 명단에 한국 소재 기업 한곳이 오른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기업의 대외무역법·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은 경남 김해 상동면에 주소를 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에 대한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는데, 여기엔 한국 소재 기업인 대성국제무역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고, 회사 소개란에는 ‘중고 기계 판매점’으로 기재돼 있다. BIS는 우려 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 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성국제무역의 기존 거래 중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시되는 행위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해당 행위가 대외무역법·관세법 등을 동시에 위반한 사안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사가 끝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시 해당 법인은 검찰에 기소될 예정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우려 거래자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이다. 이들 기관과 미국산 이중용도 품목(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지난 24일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682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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