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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감시 상시 강화…금감원, 규정 개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보고서에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사전 예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대체투자 자산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이번 업무보고서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국내 금융권 대체투자 자산 부실화가 빠르게 확대되는 형국이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4천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는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해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크로스체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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