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은 매년 5000개 이상 늘어나고 있다.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위해 신규 외감대상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게재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기타 주요 외부감사법 제도 및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차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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