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7일부로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은행 원가를 낮추어 주담대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이날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 5대 시중은행과 함께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정적인 주담대를 보장해 주담대 소비자들을 늘리기 위해서다.
커버드본드란 우량자산 담보에 추가 안전장치를 달아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은행은 돈을 조달할 때 보통 은행채란 것을 발행하지만, 갖고 있는 자산에 채권을 씌워 돈을 꾸기도 한다.
돈을 꿀 때는 낮은 이자로 꾸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하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법으로 나온게 커버드본드다.
커버드본드는 만일 담보가 부실해지면 우선변제권과 더불어 은행이 갖고 있는 다른 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커버드, covered)가 있다.
안전한 채권(낮은 금리의 채권)은 시장에서도 비싸게 팔리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고, 커버드본드를 판 은행은 안정적으로 낮은 이자를 주어가며 채권을 굴릴 수 있으니 고정금리 장기 주담대 운영에 도움이 된다.
북유럽에서는 커버드본드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미 국내 은행채들이 워낙 우량해 국고채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때문에 커버드를 쳐서 더 낮출 금리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 국내 커버드본드는 별로 인기가 없다.
연평균 발행 규모 1조~2조원에 그치며, 만기 5년 초과 장기 발행 잔액은 겨우 3000억원이다.
때문에 이번 협약은 ‘커버드’에 추가 ‘커버드’, 은행 커버드본드에 주금공 지급보증을 달아 신용도를 높여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AAA등급 은행 커버드본드에 주금공 지급보증을 씌우면, 해당 은행이 발행하는 만기 은행채보다 5~21bp(1bp=0.01%포인트)가량 낮은 금리로 커버드본드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렇게 추가 커버를 쳐준 커버드본드를 통해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제공한다. 쉽게 말해 커버드본드로 뽑은 자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출에 쓰게 하겠다는 말이다.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시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할 수 있게 한다. 그간은 수기로 했었다.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커버드본드를 담보로 한은에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주금공 지급보증 방패가 있는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기에 커버드본드에 대한 보증 자산이나 충당 자산을 쌓을 필요가 없어진다.
커버드본드에 대한 ‘시가평가기준수익률’도 6월말 공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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