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집트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하다가 탄압을 받은 이집트인 A씨가 긴 소송을 딛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심 재판에서 이집트 출신 A씨를 대리해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 민주화 및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다가 이집트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6년 전 한국으로 피신, 한국에 정치적 탄압을 사유 등으로 난민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며 난민인정을 거부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난민도 아닌 대단히 불안정한 신분에서 극히 어려운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A씨를 법률대리해 이집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 A씨가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 여전히 이집트 본국에서 A씨 가족에 대한 감시와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도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13년 난민법 제정 후 한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난민신청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난민인정률은 2023년 기준 1.53%에 불과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2023년 6건, 2022년 8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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