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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사회적경제조직 4곳에 각 3000만원 상당 법률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최근 ‘제4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지원 대상자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은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후 5년 이내 단체 중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해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이 1년간 무료로 공익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및 사업 전 분야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관련 자문이나 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관련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공익성 여부에 따라 소송 지원도 가능하다.

 

선정된 4개 단체는 ▲장애인예술가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 사회적협동조합> ▲친환경 양말 개발을 통해 탄소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패션을 구현하는 지역기반 예비사회적기업 <태환강직>이다.

 

▲배달용 일회용품 절감을 위해 다회용품 공유서비스로 문화&라이프스타일을 매개로 일상 속 ESG 창출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푸들> ▲운동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로 장애 및 만성기저질환자를 위한 특수 재활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소셜벤처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도 지원을 받게 됐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 1년간 사회적경제조직 사업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운영상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체당 약 3000만 원 상당(연 60여 시간) 공익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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